제 목 방문 · 다단계 판매 피해보상 빨라진다
  관리자님에 의해 2004년 02월 1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부산일보 2004.02.11] 방문 · 다단계 판매 피해보상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자판기 구매 등의 피해자 상당수가 일반적 의미의 소비자가 아니어서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정식 절차에 따르게 되면 여러 달이 걸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할 경우 조정신청 후 1∼2주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금전적 보상도 효과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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