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
  운영자님에 의해 2016년 09월 1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

- 일부 물티슈 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티슈는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과 몸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티슈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영·유아물티슈(15개 항목), 일반물티슈(4개 항목)

☐ 물티슈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 ‘이물’,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46건 → 2014년 66건 → 2015년 50건 → 2016년 6월 48건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 1개 제품에서 CMIT, MIT 검출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었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CMIT/MIT 검출 제품]

(단위 : %)

제품명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검출치

제조번호

맑은느낌

㈜태광유통

㈜태광

CMIT : 0.0006

TK2L 20160329 제조

MIT : 0.007

* 해당 제품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

※ 미국·호주 등에서는 우리나라·유럽 등과 달리 모든 화장품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 가능하며, 일본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1% 이하 사용 가능함.

☐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검출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일반세균 검출 제품]

(단위 : CFU/g)

제품명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검출치

제조번호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몽드드

태남메디코스(주)

400,000

T2F24H 10:12

MFG20160624

EXP20161223

☐ 1개 제품 화장품 기재사항 미준수

조사대상 27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였다.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품명

판매원

제조사

제조일자

테디베어

테디베어월드

-

2016.03.29.

☐ 물티슈 안전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안전한 사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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