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가구 구입시 상표 확인에 신중해야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1월 1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김모씨(덕천동, 36세)는 좌천동 가구거리에 있는 P가구 대리점에서 장롱, 식탁, 침대를 모두 400만원에 구입하였다. 며칠 후 가구를 닦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장롱만 P업체 제품이고 식탁과 침대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 상표가 붙어있는 것이다. 대리점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직접보고 구입하였으면서 무엇이 문제냐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종종 유명 가구대리점 간판을 단 가구점에서 중소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마치 유명 가구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배달받은 가구가 계약서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주문한 가구 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간판만 보고 으례이 유명 제품이겠거니 하고 구입하였다
간 낭패를 보기 일쑤다. 운반되어 온 가구를 본 후 생각했던 대기업 메이커 제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업체측에서 속여 판매하였다는 입증을 못한다면 구제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색상이나 치수가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계약 시 제조업체 모델명, 디자인, 색상, 치수,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입가구의 경우 배달 후 우리나라
가옥구조와 맞지 않아 고가의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

구입계약을 맺은 뒤 배달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선금에서 총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해지가 가능하다.
부피로 인해 배달과 설치도 힘들 뿐더러 배달이 된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관계로 배달되기 전에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선택하고 배달 받을 때에는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점 사이에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 고발도 심심찮게 들어오므로 반드시 사전에 가격 비교를 한 후 계약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일 때에는 하자 부위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0일에서 1년까지 수리와 교환이 가능하다.

주문제작품목일 때는 배달전이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맞춤가구는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