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 기준치 초과하는 라돈 노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사건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했는데,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했음. 신청인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금 사정 및 민사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 한편,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하여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트리스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새 매트리스를 교환하여 주도록 결정했다. -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을 접수하지 않은 소비자 -
□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집단분쟁조정절차로 추가신청은 불가 -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새로이 조정하지 않음 ○ 피해구제 및 개별분쟁조정절차 요청은 불가 - 대진침대측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기다렸다 아래와 같은 절차 진행 예정
1) 대진침대 조정결정서 수락 :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대진침대로부터 제출 받을 예정, 보상계획서를 통해 대진침대에 직접 배상 요구 가능
2) 대진침대 조정결정서 불수락 : 법원에서 소를 제기 가능
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