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0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보호 제도 준수 미흡해 개선 필요 -

 

 

모바일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 국내 모바일 앱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 인앱결제,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 불가능한 곳 많아 소비자에게 불리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등 개선 필요

 

[피해 내용]

1.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급 거부

2. 접속장애 또는 시스템 오류

3. 구입 콘텐츠 미제공(계약불이행)

4. 일방적 계약정지

5. 허위광고

 

[소비자 주의사항]

1. 모바일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일부 사용 시 청약철회 등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도록 합니다.

 

2. 모바일 앱의 유료 콘텐츠는 PC이용과 달리 일부 사용 후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해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결제하고 환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결제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미성년 자녀가 임의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모바일 앱 사업자에 대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의 제기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앱 내에 충분히 고지되어 있는지 결제 전에 확인합니다.

 

 

 

모바일결제 소비자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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