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 소비자원, 관세청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 광군제(중국, 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 23일)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반입건수(관세청) 16년 1,740만건 17년 2,359만건 18년 2,266만건 (전년동기대비 36%증가)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한다. ●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한다. ●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한다. ● (https://www.scamadviser.com) ●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한다. ●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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