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표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유통관리 강화해야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포면 오염 제거제, 유해물질 유통관리 강화해야

 

 

●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5개 제품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 고독성 산업용 페인트제거제 소비자대상 유통,안전사고 발생 우려 높아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 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

 

접착제제거제

흠집제거제

*급성 노출 시 중추 신경 억제,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 수족 경련,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수 있음

** 저농도 노출 시 기도, 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 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접착제제거제, 흠집제거제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1. 품명 / 종류 / 모델명 /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2.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함.

 

조사대상 산업용, 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해당업체에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 권고

회수조치

 

 


<산업용, 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

●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

●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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