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전면 시행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1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전면 시행

2019.1.1(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농약허용기준
이

강화됩니다!

작물에 미등록 농약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PLS)란?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이 적용됩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올바른 농약사용(PLS)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사용기준 대폭강화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해당 작물에 미등록 농약 검출 시 법적 제재 강화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잘못된 농약 사용의 예

-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 농약 사용 전 다시 한번 체크

 

PLS 제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 조치(미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취해집니다.

- 사용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제 추천 판매상의 500만원 이 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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