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전면 시행 2019.1.1(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
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작물에 미등록 농약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PLS)란?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이 적용됩니다.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올바른 농약사용(PLS)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사용기준 대폭강화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해당 작물에 미등록 농약 검출 시 법적 제재 강화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잘못된 농약 사용의 예 -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 농약 사용 전 다시 한번 체크
PLS 제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 조치(미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취해집니다. - 사용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약제 추천 판매상의 500만원 이 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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