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Q.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차이가 뭔가요? 유통기한 |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 식품을 소비(섭취) 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일 |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 | 유통기한은 며칠 지나도 보관상태가 괜찮으면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기한이 지나면 변질/부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은 각 식품에 보관상태(온도,습도 등)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상할 수 있습니다.
Q.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지 않았다면 매장에 두는 것은 괜찮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은 물론 진열,보관만 해도 불법이므로 어기면 행정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통기한의 표시 대상은?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모든 식품입니다.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은? 아이스크림,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껌류, 재제소금, 가공소금, 주류 (탁주, 약주 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아이스크림은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는 -18℃의 냉동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연월일’은 표시하되 ‘유통기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면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국산 라면의 유통기한은 5~12개월 정도입니다. 음식을 변질시키는 미생물은 수분이 12%를 넘어야 증식하는데 라면은 수분이 6% 정도로 그만큼 유통기한이 긴 편입니다.
주류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탁주,약주는 유통기한이 의무화돼 있고 맥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주류는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방법도 반드시 확인하기 ● 유통기한이 남아도 통조림통이 부풀어 오른 것 등 의심스러운 식품은 폐기하기 ● 즉석섭취식품(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초밥) 구입 시,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제조시간 포함) 둘 다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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