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성립 결과 관련 2018.11.21. 대진침대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거부- 현재 법원에 진행 중인 소성 20여건의 소비자를 포함한 통일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 신청인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권리행사기간 이내(구체적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확인)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정불성립 이후 유의사항 1.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가능한 처리방안 -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3,000만원 미만) 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번) 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액사건재판(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 등에서 참조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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