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리운전, 달리는 시한폭탄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06월 3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 하나가 대리운전 업체로 현재 부산에 있는 대리운전 업체수는 신고된 업체만 해도 390여개로 미신고 업체까지 합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리운전 업체들의 3분의 2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해도 보장의 폭이 좁고 이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차와 생명을 맡기는 시민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대리운전의 수효가 늘어나고 피해자도 늘다보니 정부에서도 대리운전자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영업용 택시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기본적인 입장만 정한 상태로 법으로 제정되어 보호받기는 한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온전히 차 주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보험 혜택받기가 전무한 경우가 허다하다.
도모씨(42세, 진구 범천1동)는 지난 4월 대리운전을 불러 운행중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900만원이 나왔다. 업체에서는 보험가입을 하기는 했지만 한도액이 200만원 이하액만 피해보상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는 180만원만 지불했다. 차액 720만원에 대해서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차수리 후 이야기하자고 하여 도씨는 자비를 들여 수리를 마쳤으나 이후 대리운전 업체에서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아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지 난감한 상태이다.
이처럼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는 하나 보상한도액이 매우 저조한 반면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차는 고급승용차인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용 요금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임모씨(32세, 동래구 명장동)는 만원 정액이라고 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였으나 막상 요금을 지불하려니 12,000원이라고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2,000원 봉사료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광고와는 다른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업체와 대부분이다.

대리운전자를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개인 대리운전사들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으로 일부 운전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이용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전국대리운전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 대리운전사는 총 1천여 명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3천여 명의 3분의 1에 달한다고한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술이 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리운전을 의뢰하면서 보험 여부를 물어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문전화 때 보험가입 여부를 업체에 물어보고 운전사에게서는 보험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평소에 믿을만한 업체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2004년 6월 24일 국제신문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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