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내년부터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본격 실시
  운영자님에 의해 2018년 12월 19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본격 실시

-생리대 좀 더 안전 해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정책에 ᄄᆞ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위해 우려 수준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전년대비 VOCs는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의 VOCs 저감화를 위해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공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 생리대 전체 생산(수입)금액의 89%차지(17년 기준)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등 유해물질 16종 중 디메톡시에칠프탈레이트 등 11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등 5종은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생리대 품목허가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리대 허가, 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약외품 품먹허가, 신고, 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앞으로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하야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 조성 표시기준 마련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등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성분 표시제도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2017년 VOCs, 2018년 프탈레이트류의 위해평가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다이옥신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무엇을 검사했나?

2018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297개 제품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

농약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아크릴산

작년대비

휘벌성유기화합물 -> 유사수준 검출

농약 14종 다환방향탄화수소류 3종 -> 불검출

아크릴산 -> 더 낮은 수준 검출

 

위해평가 결과는?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총 126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 A등 유해물질 16종

->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허가,신고 시 모든 구성원료 제조원 기재 (18.11.28)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 제정 (18.12.4)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 점진적 확대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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