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다양한 알선채널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신모(30·부산 금정구 구서동)씨는 부산의 한 여행사와 동남아를 순회하는 신혼여행 예약을 했다. 그러나 개인 일정이 변경되면서 여행지를 바꾸려고 예약을 철회하자 여행사는 이미 제시했던 경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 해외 여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려는 신씨는 여행사의 요구에 대해 굳이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며 주부클럽 부산시지회로 상담을 신청해왔다. 소비자 보상규정에 따르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외 여행을 취소하려면 예약철회 사유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은 천재지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생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해외 여행을 꺼리는 소비자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는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고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전염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해외여행을 취소할 경우 상식적인 차원에서 업체와 소비자가 손해를 절충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평소보다 낮춰주고 소비자는 여행사의 어려움을 감안,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게 좋다. 일반적인 해외여행 예약취소의 경우라면 여행일로부터 며칠전에 취소하느냐에 따라 여행경비의 5~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여행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통보한다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어 10일전은 여행경비의 5%, 8일전은 10%, 하루전은 20%를 소비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 출발 당일 업체에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국제신문 <소비자상담실에 제보한 내용>
[2004/06/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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