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요
  운영자님에 의해 2022년 04월 0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클램핑*을 즐기는 소비자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3.) 한국소비자원이 예약 중개 플랫폼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어요.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요 최근 약 4년간(2018년 ~ 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불만 84.4% : 위약금 과다청구 (31.4%),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26.2%), 사업자 귀책사유 (13.5%), 감염병 (13.3%)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요 - 조사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 - 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 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 및 취소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함 - 조사대상 100개 모두 : 이용시기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0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조사대상 중 23개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요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 - 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 관련 약관이 없음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에 불과해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및 손해배상 - 조사대상 100개 중 99개 : 관련 약관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캠핑장 이용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권고했어요 1)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2)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3)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1) 캠핑장 계약 전 이용일자, 소재지, 요금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온라인 플랫폼'과 캠핑장 자체 취소수수료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3) 계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요하세요 4) 캠핑장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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