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전부터 계, 두레, 품앗이로 경조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지내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상조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며 가입하라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상조회는 매달 일정 회비를 내고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80여개 중 50여개가 부산에 밀집되어 회원은 40만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모씨(62세, 동구 수정동)은 J상조회에 1995년 가입하여 2001년까지 만기 불입하였다. 초상이 나서 사용하려고 하니 집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해 주지 않고 장의용품이 턱없이 비싸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다. 이용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해약하는게 낫겠다 싶어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40%을 내라며 그나마 환불도 이 핑계 저 핑계되며 계속 미루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타에 상담을 해왔다.
최모씨는 어머니로부터 결혼 선물로 상조회 회원권을 선물로 받았으나 김해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이유로 예식장 사용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혼식 당일 신부 화장과 머리 등의 서비스도 상조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통에 예식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며 하소연을 해왔다.
상조회의 원래 취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었다가 혼례, 상례 등의 행사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 처음 가입시 약속과는 달리 불공정한 약관과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상조업체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연합회 가입 업체는 10개사에 불가한 반면 비가입 업체 수가 많고 영세하기 때문에 부실한 운영이 자행되고 있다.
상조회는 영업특성상 현행 할부거래나 방문판매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상조회의 운영을 규정하는 관련법이 없고 소관 행정부처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나름대로 만든 약관에 따르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함은 물론이다. 문제점으로는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해서 그 곳을 벗어나면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3개월 이상 불입금이 연체됐을 때 강제로 계약을 해지시키면서 원금의 40%-50%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만기 가입시에도 불입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부도나기 일쑤이다. 특히 일부 종합병원들은 특정 장의업체가 독점하고 장의용품 등의 외부 반입을 인정하지 않아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만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주의사항으로는 가입할 때 먼저 상조연합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연합회 가입업체는 그나마 업체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할 것은 이미 부도가 난 업체도 만기불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회비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불입 중인 회원이라도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려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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