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추억의 기록 사진, 원판 소유권은 누구에게?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08월 28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레저 등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사진 촬영의 기회가 많아질 뿐 아니라 요즘은 사진을 취미로 하는 인구도 많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일부 젊은 층에서는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일기를 작성할 정도로 사진촬영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필름 현상이나 인화는 물론 증명사진, 가족사진, 돌 사진, 회갑연 사진 등 각종 기념사진을 찍기위해 사진관을 찾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 원판 필름을 돌려받느냐 못받느냐 또는 정상적으로 촬영된 필름이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해 사진인화가 불가하다든지, 소비자가 맡긴 필름이 분실된다든지 하는 피해들이 접수되고 있다.
김모씨 (여, 40세, 영도구 쳥학2동)는 아이의 유치원 졸업사진이 더 필요해서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에 몇 장을 더 뽑아달라고 했더니 작은 스냅사진은 안 되고, 큰 액자 사진밖에 뽑을 수 없는데, 6만원이라고 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필름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처음 촬영비에는 필름값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니 필름을 받으려면 1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며 상담을 해왔다.
위와 같은 분쟁이 너무 많아 사진관 등에서 촬영되는 기념사진 원판은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원판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사진관 측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필름 원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사진촬영 후 기념사진 원판은 광학방식필름(일반 필름)을 인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파일은 CD. 디스켓 등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인도받은 사진 원판을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단, 예술사진은 개인의 창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필름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촬영 전 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 소비자가 원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원판 인도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사진관을 이용하면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또는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들 경우,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조모씨 (39세, 사상구 주례1동)는 할인권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한후 사진에 얼룩이 있어 재촬영을 요구했더니 사진관에서는 할인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촬영비로 10만원을 요구한다며 주부클럽소비자상담센타로 문의를 해왔다. 할인권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사진관측의 하자로 인한 재촬영시 소비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순히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재촬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외여행이나 결혼식, 회갑연 등등 일생에 단 한 번 뿐인 날에 찍은 사진 필름을 맡겼는데, 사진관 측 실수로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다며 상담을 의뢰해 오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소중한 추억이 될 행사사진을 잃어버렸을 때 소비자가 입을 정신적 피해나 황당함은 짐작되고도 남지만 해외여행 등 고비용이 소요된 경우 영세한 사업자가 이를 모두 배상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소비자단체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2004년 8월 26일 국제신문 제보)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