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택배 이용시 주의사항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09월 2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운송업체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배송작전에 돌입한다고 한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이용이 증가되면서 폭증하는 택배수요에 비해 서비스의 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택배 이용시 주의 사항에 대한 알아보자

■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를 선택한다.
전국적인 배송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 다른 업체에게 맞길 경우 중간에 분실 파손될 경우 서로 책임소재를 물어 보상을 받기 힘들다. 전국망을 갖춘 업체에 맡겨 분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한다
택배를 의뢰하는 품목의 구입가, 시기, 받는 사람의 주소,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제품 분실시 보상받기 쉽다. 문제가 생길 시 물품 금액을 입증 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엔 택배사원에게 포장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가 물품이나 특별운송이 필요한 물품은 일반물품보다 비용이 비싸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택배업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반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 또는 훼손되면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조심해야 한다.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상태가 양호한지 직원과 함께 확인한다
보통 직원이 돌아간 후 내용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용물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택배업체에 항의를 하면 택배업체는 운송 전부터 문제가 있거나 사후에 파손 된 제품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소비자는 운송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서로에게 미뤄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


■ 파손,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은 주의한다
파손이나 변질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배달 기한을 정확히 명기해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 물품은 도착 즉시 확인한다
물품은 택배업체 직원이 보는 앞에서 뜯어보는 것이 현명하다. 포장을 뜯고 이상이 발견되면 서명을 보류한 채 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포장이 훼손되었거나 부딪힌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경우 조금 귀찮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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