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내 제조 미용 접착제 3종 환불 실시
  운영자님에 의해 2025년 07월 0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국내 제조 미용 접착제 3종 환불 실시최근 해외에서 미용 접착제(손톱용)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었어요!   * 中 쇼핑몰 쉬인에서 ‘이것’ 샀다가, 허벅지 화상··· (헬스조선, ‘24.11.8.)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어요. <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 미용접착제 함유금지물질 검출 >  1. 디클로로메탄(DCM)* 함유금지물질 해외직구 3종 2.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함유금지물질 해외직구 3종, 국내 제조 4종  * 디클로로메탄(DCM, Dichloromethane)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 :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음. 미용 접착제 17종(해외직구 8종, 국내제조 9종) 중,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어요. 소비자원은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하였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를 차단했어요.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여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제품의 상세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참고*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