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4-10-23 大法 “060서비스 ‘음악편지 도착…’은 사기”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음악 및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속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에 접
속하도록 유도해 돈벌이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060 회선’을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
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02년 2월부터 7월까지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빌
린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해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
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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