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때 사고전력을 숨기거나 차량성능 점검표를 주지않더라도, 계약성립 후에
는 인도받은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환급이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
다.
사고를 숨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법원에 계약해지와 반환청구 소송을 냈던 장모(37·경
기도 시흥시)씨는 지난 10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 2002년 9
월에 23t 덤프트럭을 중고차 중개업자를 통해 구입했다. 당시 중개업자는 운전석부분을 사
고로 수리한 차라며 250만원을 깎아줘 5250만원에 매입계약을 했다. 승용차정비사로 일하다
가 화물차영업을 하기위해 처음 차를 구입했던 장씨는 차량 성능점검표를 요구했으나, 매도
인이 “잔금을 치를 때 주겠다”고 해서 차를 먼저 인도받았다. 10월초 잔금 지급후 차량
의 잦은 고장으로 정비소를 찾았던 장씨는 정비사들로부터 ‘큰 사고가 났던 차’라는 말
을 듣게됐다. 장씨는 보험사를 통해 이차량이 지난 2000년 6월에 프레임 등이 손상되는 대
형사고를 당해 5000여만원을 수리비로 지급받은 차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씨는 사
고사실을 숨기고 매매한 것과 잦은 고장에 항의하며 매도인에 차량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장씨는 법원에 계약해지와 환급소송을 냈고, 1심에서 프레임 손상등 차량 결함을 알리
지 않은 점이 인정돼 원고측에 8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약해지는 수리후
정기검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등으로 기각당했다. 지난 2년간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
느라 빚만 늘었다는 장씨는 “큰 사고를 당한 차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
았을 것”이라며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시 성능점검표를 제시 하고 차량 사고를 알
리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후 고장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0월까
지 868건에 달한다. 지난 2002년 1313건, 2003년 1117건으로 해마다 1000건을 넘고 있다.
김종훈 소보원 피해구제팀장은 “중고차 구입후 빠른 시일내에 피해를 신고해야 합의를 통
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정기검사 항목이 내부결함보다는 차량의 외관이나 배
기가스 검출등 외적인 것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입때는 지난해 4월
부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서 차량사고 여부
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차운송협회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주듯이, 중고차 매매시에
도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의무화해 뒤늦게 결함을 발견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해야 하고 형
식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정기검사도 정밀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고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