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통신판매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운영자님에 의해 2004년 12월 1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게 예치한뒤 배송이 확인된 다음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판


매자와 구매자간 대면없이 선불결제로 이뤄지는 각종 통신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안'을 의결한다.



법안은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 배송이 필요없는 거래, 소액거래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신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화.팩스.e-메일로 물건의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중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에 자신의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이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때 기술분야와 관련이 없는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선 관련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현장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수도권 가운데 대기오염 등으로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서울시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시로 정하는 `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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