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성년 자녀의 060 이용 서비스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모(북구 모라동. 36세)씨는 최근 은행통장정리과정에서 2개월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5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고 놀라 확인해보니 자녀의 게임사이트 이용대금이라는 것을 알았다. L씨는 자녀에게 금액결재를 동의해 준 적이 없다며 부당청구라 주장하며 본회에 고발하고 보니 6개월전 L씨의 아이가 (만12세)가 숙제를 한다며 3천원을 부모에게 결재를 요구한 뒤 계좌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유료게임에 계속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모(부전동, 40세) 씨는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300만원이 청구되어 깜짝 놀라 확인 결과, 김씨의 아이 (만11세)가 게임이 무료이기 때문에 아바타 옷 구입시 나오는 요금도 단지 인터넷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상 결재라 생각하고 실제 정보이용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 줄 모르고 이용한 금액이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온라인 상에서 구입하는 전자화폐 금액만큼 실제로 이용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부모의 개인 정보와 신용카드, 통장계좌 등의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 정보이용료의 90%가 060서비스 결재이고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나오지만 전화요금마저 자동이체로 그때 그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060 서비스란 정보통신부의 번호자원 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1년 700서비스를 통합하면서 등장했는데 휴대폰 벨소리, 운세 상담, 온라인 게임 사용료 등을 전화비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요금결제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부모가 동의하는 것 외에도 유선으로 직접 부모에게 동의 받도록 하는 정책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미성년 자녀의 정보이용료를 중단시키려면 KT-100번, 하나로통신-106번, 데이콤-083-100번, 온세통신-1544-0001번 로 연락해 전화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집 전화번호를 통한 정보이용료 전화 결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단, 이럴 경우 전화번호를 통한 날씨, 여행정보 청취 등 모든 060서비스와 전화를 통한 방송사의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이용으로 인한 부당 요금이라고 확인이 되면 요금을 납부하지 말고 해당사업자에게 정보이용료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구하고, 요금철회를 주장해야지 부모가 인지하고도 이의 제기없이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 동의에 해당되어 요금반환 청구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건 무조건 게임을 금지하는 것보다 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자녀가 컴퓨터에서 무엇을 하는 지 정도는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