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4-12-11 ] 인터넷 대출알선 사기 `주의보`
신용도 미끼로 인터넷뱅킹 가입유도… 정보유출 등 피해 속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대출 알선업체들의 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
다.
대출을 받기 위해 알선업체를 찾은 개인들에게 은행 예금 및 부금 가입을 통한 신용도 향상
이 필요하다고 요구, 인터넷 뱅킹에 가입시킨 뒤 관련 정보를 빼내고 예금을 부당 해지ㆍ인
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의 한 대형은행은 이 같은 사기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에게 주의
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자금융업무 처리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인터
넷 뱅킹에 관한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시내 모 지점에 방문, 저축예금과 상호부금 2계좌(월부
금 각각 500만원)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한 고객은 일주일 뒤 상호부금이 인터
넷으로 해약, 제3자 명의의 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생활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알선업자의 제의에 현혹, 신용도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예금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
를 알선업자에게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됐던 것.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만큼 피해 가능성 조차 생각치 못한 터였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인터넷 뱅킹 관련 대출 사고시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고객 안내를 철
저히 하지 못한 경우 업무 담당자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 적금관련 인터넷 신청절차를 변경했다. 대출
신청시 인터넷상에서 신청했던 기존의 방식을 영업점에 방문, 사전에 등록한 뒤 인터넷상에
서 다시 대출약정 및 신청서를 작성토록 바꾼 것이다.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 김병
기 선임조사역은 "신용도를 미끼로 한 사기뿐 아니라 선수금을 떼는 등 대출을 미끼로 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고객 안내와 함께 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
했다.
서은정 기자(thankyo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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