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5-01-20 ] 수입 디카 ‘정품’인지 꼭 살피세요…일본내수품 무상AS 안돼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유통점에는 정식 판매법인이 유통시키는
‘정품(正品)’뿐만 아니라 일본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유통도 늘고 있다.
이들 일본 내수품은 가격이 정품보다 5만∼10만 원가량 싸지만 무상 수리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한글사용 설명서 등을 별도로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글 설명서만으로 정품을 구별해 내기는 힘들다.
가장 정확한 구별법은 제품 본체와 상자 등에 있는 제품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각 판매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련번호를 불러주고 정품인지 확인하는 것. 대부분의 회사
가 정품 판매 확대를 위해 확인전화를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카메라를 작동시켰을 때 한글로 된 메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수출용에 한글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식 유통경로를 거치
지 않았더라도 한글메뉴는 있을 수 있다.
소비자 중에는 무상수리 혜택(통상 1∼2년)이나 한글설명서 사용 등의 편리함은 포기하더
라도 싼 가격 때문에 일본 내수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유통점에서 일본 내수품이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조금씩 싸게 파는 경우도 많다.
이들 일본 내수품의 애프터서비스는 대부분 정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
다. 공식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밝힌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위탁 애프터서비스센
터로 직접 찾아가서 수리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정품과 일본 내수품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때는 구입한 지 1, 2년 사이 제품 자체 결함
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다. 정품은 무상 수리되지만 일본 내수품은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소비자 과실로 고장이 날 때는 보증기간이나 정품 여부와 상관없이 유료다.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에서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일본 내수
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애프터서비스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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