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5-01-19 12:11] "십중팔구 사기" 일단 의심을
부동산 사기가 기승이다. 침체기에 거래가 잘 안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때문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사기 유형에대
한 문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보다못한 이들 협회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을 소
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세 확인서?=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소비자들이라면 부동산
을 팔아주겠으니 특정신문에 먼저 매물광고를 게재하는데 쓸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전
화가 오면 사기라고 보아야 한다. 살 사람이 있으니 시세확인서 발급 비용이나 보험가입액
등을 송금하라고 하는 것도 백발백중 사기다.
시세확인서라는 것은 없다.
▶급하니까 빨리?=매매를 급하게 서두르며 중개업자없이 직거래를 하자고 덤비는 집주인
도 조심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으로 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집을 급매물로 내놔
팔고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까지 있다.
▶개발 호재?=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선전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도 일단 의심
하고 봐야 한다. 대부분 사전에 계획을 입수한 것 처럼 선전하기 일쑤다. 심지어 이문을
붙여 되팔아 준다는 얘기까지 하는 곳도 있다.
▶선택은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부동산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중개사무소를 통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한 후 거래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체결시 신분증은 물
론, 등기권리증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임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수
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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