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전화 스팸메시지전송 최고2000만원 과태료부과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3월 0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국민일보 ]

불법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음성정보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로 과태

료를 부과받는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불법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69개 업

체에 대해 업체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대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최근 불법 스팸을 전송한 혐의가 포착된 8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 수집

과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휴대전화 스팸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2개,올해 초 1개

업체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스팸메시지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체가 크게 늘

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80여개 업체도 혐의가 입증되면 모두 150∼160

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들 휴대전화 스팸의 경우 정상 참

작이나 처벌 경감 등의 내부 규정이 없어 대부분 과태료 중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희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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