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홍모(37·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최근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안심
보험’ 요금이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 회원을 늘리면서 홍 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
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처럼 통신 이용자의 신청이나 승낙 없이 각종 통신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14일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가서비스에 부당 가입됐다는 민원은 68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35건)보다 약 2배로 늘었다.
통신업체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은 전화마케팅업체들이 이용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대부분 1000원 단위의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
지 않으면 피해를 보고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통신위는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
이 청구되면 민원센터(전화 02-1338, 인터넷 홈페이지 www.kcc.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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