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5-03-11 ] “수입농산물 가공품 가공지 표시도 의무화”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해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수입원
산지는 물론 가공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수입농산물
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가공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법에 명시했다. 현재 국내 및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는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가공지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
만 표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가공지와 원료의 원산지를 나란히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국내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은 농림
부장관이 고시하고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인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의 경우 그 가공품의 가공지 및 사
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난해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허위표시 단속건수
는 966건,미표시는 45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TV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의 경
우 유통과정이 노출되지 않아 원산지 둔갑 판매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실시
한 결과 46개 업체가 적발돼,검찰에 송치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원산지는 표시하고 있으
나 가공지 미표시로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추적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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