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車 구입 1년내 4회고장땐 교환ㆍ환불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4월 0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2005-03-30 ] 車 구입 1년내 4회고장땐 교환ㆍ환불

재경부, 동일한 부분 아니어도 적용…세탁물 분실은 사업자에 입증 책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 자동차를 구입한 후 1년이 안돼 엔진, 브레이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4회 이상 문제가 발생해도 환불이나 다른 차로의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한 장치에서 동일한 문제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가 주행 및 안전과 관련해 엔진, 조향장치, 제동

장치 등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동일한 부분이 아니라도 다시 문제

가 발생하거나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로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

하도록 했다.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차는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이 남아 있으면 엔진이나 기

어 등 기능장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탁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탁물 분실에 대해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묵 팀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세탁물 분실에 대해 업소에서 책

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면서 "분실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

자에서 사업자로 전환되면 분쟁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사의 고의ㆍ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면 운

임의 20%, 2시간 이후에 제공되면 30%를 배상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4시간을 기준으

로 운임의 20~30%를 배상하고 있다.


주차장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를 잃어버리거나,

손상ㆍ훼손되거나, 보관하던 차 내 소지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 규정의 신

설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율

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박홍경 기자(phk1004@heraldm.com)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