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폰 저가판매 사기 기승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4월 1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한국경제 2005-04-07 ] 휴대폰 저가판매 사기 기승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모 통신업체 특판팀으로부터 우량고객으로 선정됐 다는 전화

를 받았다.

특판팀은 박씨에게 60만원대의 고가 휴대폰을 15만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침 휴대폰을 교체하려던 박씨는 15만원을 입금하고 휴대폰을 받았으나 현재 차액이 18개

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 키는 불법

적인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신위원회가 7일 주의를 당부 하는 민원예보를 발

령했다.


통신위는 최근의 불법 휴대폰 판매는 일정기간 의무사용,특정요금제 선택,번호 이동 등을

조건으로 가판점과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피해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단말기 저가판매와 관련된 민원접수는 지난해 2백16건이었으나 올 1분기에 2백5건으

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3월에만 관련 민원이 1백9건으로 급증했다.


통신위는 "불법 판매상들은 의무사용 등을 내세워 이용자가 휴대폰 가격의 일부 만 현금으

로 납부하고,나머지는 자신이 "할부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로는 할부금을 대납

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시 약정한 할부금보다 오히려 많아 소비자들이 정상 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불법 판매상은 개점 후 곧바로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등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일정기간 의무사용,특정요금제 선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에 해 당된다"며 "이용자들

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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