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용실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정모씨(사상구 괘법동)는 머리 퍼머를 하기위해 미용실을 물색하던 중 모닝퍼머를 하면 30,000원이라고 적혀있는 S 미용실을 찾게 되었다. 11시 30분에 가서 퍼머를 하고 계산을 하려니 45,000원을 달라고 했다. 단발머리만 30,000원이고 정씨는 머리길이가 길어 45,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씨의 경우처럼 제시된 할인 가격에 머리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 후에 머리길이가 길다고 차등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할인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이모씨(31세, 부산진구 부전동)은 미용실에서 파마, 염색을 한 다음날부터 머리 밑에 물집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는 중 동전크기 만큼 탈모가 되어 배상을 요구했으나 미용실과 마찰로 인해 본회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본회에서는 알러지 반응검사 후 염색을 해야하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을 한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와 머리이식수술비용까지을 배상을 하도록 중재하였다.

이처럼 미용실 이용자가 늘어나고 다양한 시술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금을 표시한 곳이라도 파마○○원, 커트 ○○원 등 기본적인 안내에 그쳐 머리모양, 길이에 따른 세부적인 요금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용실 외부에 표시한 저렴한 요금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이었다는 불만도 많지만 광고전단, 할인쿠폰, 옥외표시 요금이 실제와 다르다든지 무료인줄 알았던 부가서비스가 유료라든지, 요금 외 별도의 팁 요구에 대한 불만도 많다.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소비자가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는 미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본인의 머리상태를 점검한 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머리모양을 미용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의견일치를 본 후 시술하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서비스 전에 반드시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 확인한 후 시술에 들어가야 하고, 미용실 이용도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는 꼭 영수증을 받아 분쟁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당장 눈에 띄는 일시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건강하고 생동감있는 모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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