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의 면책조항을 전화로만 읽어준 것은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암보험 가입 후 두 달여 만에 위암을 발견한 소모(47)씨
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전액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2001년 12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얼마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위암이 발견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측은 소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할 당시 전화 녹음으로 ‘계약 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설명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조항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빨리 읽어준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최경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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