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유의사항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에서 규정한 가족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운전자의 연령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만21세 이상만 운전」,「만26세 이상만 운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등 3가지가 있는데, 보험가입시 정한 연령보다 어린 나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분할보험료는 납입 기한내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만약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납입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된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사고발생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많아지게 된다.
- 도난 차량의 보험금은 경찰관서 신고 후 30일이 지나서 지급된다. 만일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보험차량이 회수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동차를 반환받을 것인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무보험 차에 다친 사고에 대하여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주)동부화재의 관할지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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