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요양급여 비용 확인신청제도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7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 확인신청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 내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진료비를 과다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요양급여 확인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사이버민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선택한 후 신청서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은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청합니다.

2. 서면 접수 : 확인신청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증빙서류(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합니다.

◎ 민원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종합병원급 이상 (한방병원 포함) 에서 진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본원 상담부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02)705-6197~200


■병원급 이하에서 진료 받은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7-2 사학연금회관 14,15층 (051)63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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