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동산 다단계 피해 주의보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8월 1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서울신문 2005-08-05 09:03] 부동산 다단계 피해 주의보

다단계 판매 피해는 일반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도 다단계 피해가 도사리

고 있다. 부동산 개발 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 펀드가 유행하면서 유사 펀드도 나오고 있

다. 단기 고수익 미끼에 걸려들면 투자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챙기지 못하고 손해보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내집 마련 미끼 사기


500만원대에 30∼40평형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 투자금을 모은 뒤 서민

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N사는 580만원의 회비를 내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먼저 다단

계 마케팅을 통해 3∼5명을 모집하면 수당과 함께 청약자격을 준다. 이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추가 모집하면 회사가 구매한 아파트를 배정받는 식이다.


문제는 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N사

가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다. 이름만 넘겨올 뿐 채

무를 그대로 떠안는 조건이다.


●기획부동산 등 다단계 판매 활개


지방 땅을 들먹이며 유혹하는 텔레마케팅도 대부분 다단계 판매망을 거친다. 이들은 돈줄

을 쥔 전주가 수만∼수십만평의 땅을 구입한 뒤 여러 회사에 나눠 준다. 이렇게 해서 받

은 땅은 본부별로 나뉘어 전화판매가 시작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회사와 바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단계 거

친 땅이나 마찬가지다. 원주인으로부터 몇만원에 구입한 땅을 소비자들에게는 수십만원에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작은 필지로 나누는 데 들어간 엄청난 비용과 다단계 리베이트

가 붙었기 때문이다.


펜션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납골당을 분양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일

단 다단계 불법 부동산업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