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잘못된 택배....불쾌한 명절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09월 2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물량급증으로 배달지연·변질·파손 잦아
고가품 특급배송·물품영수증 보관 필수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사는 이모씨(64)는 지난 13일 택배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타 지역에서 추석선물로 보낸 과일이 정한 배달시간을 넘겨 배송돼 상한 채 들어있었던 것.

이씨는 당장 택배업체에 전화를 했으나 업체는 책임을 회피, 시민단체를 통해 중재를 받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소액재판신청을 고려중이다.

추석이 되면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면 좋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어 선물로 대신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택배서비스.

하지만 추석기간에는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100% 이상 증가하는데다가 교통체증으로 배달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품이 파손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택배관련 피해 상담사례가 평상시 한달 평균 30건에서 추석을 앞두고 30%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때는 명절선물로 과일, 생선 등 식품 종류가 많아 배달지연이나 배송시스템 불량으로 물건이 변질돼 배달되는 경우가 많다. 또 택배물량이 워낙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되거나 전자제품, 액자 등과 같은 물품이 파손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이 기간에 인원부족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임시로 고용, 배송을 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본인확인 절차나 서명 등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택배시장이 1조원에 이르다보니 영세업체들도 많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또 고가품인 경우에는 일반배송보다는 택배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특급배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반 배송시에는 아무리 피해물품이 고가라도 최고 50만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

택배를 보낼 때는 반드시 직접 운송장을 작성하고 나중에 피해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해 물품 구매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부산주부클럽 관계자는 "택배를 의뢰한 후에는 반드시 받은 사람에게 배달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물건을 받은 사람도 즉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을 시에는 바로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비자 단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희기자 chase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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