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진구 양정동, 26세)는 부업을 겸해 애견을 키우기 위해 모애견센타에서 '아메리칸 코커 스페니얼'종 순수혈통이라며 암수 한쌍에 4,5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구입한지 얼마 안돼 진균, 개선충 등 피부병을 앓았으나 관리소홀인가보다 하고 여겼다. 그러나 몇 달 후 다시 되팔기 위해 다른 샾에 가니 순수 혈통이 아닌 잡종으로 두 마리 합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구입한 애견 샾에 가서 항의하였으나 주인은 바꿔치기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것이었다. 본회에서는 전문가 2인의 의견서를 받아 첨부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재를 통해 '아메리칸 코커 스페니얼' 종으로 교환 받았다.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애완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의식수준과 미달과 악덕 상술은 물론 소비자의 충동 구매로 인해 병들거나 폐사하는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애완견 구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구입시 병력과 예방 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를 확인 받고 동물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둔다. -진단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교환을 요구한다. 특히 치명적인 장염의 원인이 되는 파보바이러스가 판매처에서 감염된 것인지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감염된 것인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확인해둔다. -귀엽다는 이유로 너무 어린 강아지를 구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하므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생후 3개월 정도 지난 건강이 검증된 애완견을 구입하고 구매 금액, 날짜가 정확한 영수증을 챙겨둔다. 이때 향후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치료여부, 현금환불이나 교환 내용 등도 함께 기재해 두도록 한다.
애완견에 관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판매 후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판매 후 14일 이내 사인이 불분명한 폐사시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고, 판매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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