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휴대전화 명의도용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10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앗, 내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가 또 있다고?”

남의 개인정보 도용해 쓰는 전화 늘어
요금 나오기 전엔 몰라… 피해자 입증도 어려워
즉시 통신업체 알리고 통신위원회 민원 접수를....


훔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유·무선 전화를 개통한 뒤 고액의 요금을 물리는 ‘명의 도용’ 피해가 여전하다. 통신위원회에 올초부터 9월까지 소비자들이 접수한 명의도용 피해 민원건수는 모두 1594건. 월별 민원은 올초 100여 건에서 최근 200여 건으로 늘었다.

명의도용은 통신소비자들의 고민 중에서도 악성에 속한다. 우선 명의가 도용돼도 월말 요금 청구 때까지는 도용 사실을 알기 어렵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도 통신업체에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발 및 경찰 조사를 거쳐서야 사실 관계가 규명되는 게 대부분이다.

명의도용을 한 상대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동생이나 친척이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경우는 그래도 낫다. 범죄행위에 주로 쓰이는 속칭 ‘대포폰’ 등은 해킹·불법 거래 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된 휴대전화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법기관의 도움 없이 범인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명의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을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피치못할 피해가 발생했다면 수순에 따라 빨리 대응해야 한다.

김세한 통신위원회 조사관은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통신업체에 알리고 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명의도용 민원의 경우 통신업체가 거의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통신업체 입장에서 통신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때문에 통신업체는 통상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 민원기관이나 경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일부 업체는 필적이 현저히 다르거나, 신분확인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는 등 누가 봐도 명의 도용이 분명하고 대리점의 신분 확인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 처리한다.

소비자들이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국제전화의 경우이다.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걸 때에는 보통 두 개의 사업자가 관여된다. 하나는 국제전화사업자, 하나는 무선이동통신사업자이다. 문제는 이 두 사업자의 과금체계가 서로 독자적이라는 것. 때문에 소비자는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두 사업자의 과금 명세를 꼼꼼히 모두 챙겨야 한다.

KT 관계자는 “통신 업계로서도 일선 대리점에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는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과금 내용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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