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결혼정보업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운영자님에 의해 2005년 10월 2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주의


결혼정보업체의 계약해지나 환불 거부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의 계약해지 방해 행위와 관련해 26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왔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및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령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재혼을 위해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에는 3회 이상 소개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A씨는 어느 한날에 한꺼번에 3번 소개를 받게 되었고 이후 1년이 되도록 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내용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 당했다.

이처럼 결혼정보업체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두거나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 중 하나. 계약서에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와 거래할 때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시 가입비 등 환급기준 또는 위약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경우와 2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분할해 할부거래로 결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검토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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