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금융해킹피해" 은행이 배상
  관리자님에 의해 2005년 12월 0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인터넷·전화·현금지급기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해킹 등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면 금융회사가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소비자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재경부는 5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생겨 예금주가 피해를 보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이날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이 법안은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300여만명에 이르는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이 해킹 걱정을 덜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화·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ID나 비밀번호, 선불카드 등에 대한 해킹, 위·변조로 금융사고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회사가 해킹 등을 막기 위한 충분한 전산보호 장치를 구축하거나, 위·변조 상황을 파악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얼마전 한 시중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피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은행측이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피해배상을 거부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고의로 비밀번호를 유출하거나 자금이체용 보안카드를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소비자가 손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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