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장모(41)씨는 ‘D캐피탈’의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다. 회사는 “보증인을 세워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3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수료 64만원을 요구했다.
알선업체의 이름이 그럴듯해 보이고 등록번호도 있어 믿고서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대출을 미루던 업체는 지난달부터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이 회사는 미등록업체였다. 이름과 등록번호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수도권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광고를 한 130여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공통점은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을 싣지 않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 광고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내역, 등록한 시·도 명칭 등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 중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불법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최근에는 광고내용에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할 시·도에 전화를 걸어 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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