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통사고 났는데 어쩌죠?
  관리자님에 의해 2006년 01월 17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대부분 쌍방과실… 섣부른 인정 피해야
견인업체 이용땐 바가지요금 조심을
보험금 50%범위내 미리 받을수 있어


합의서 쓴뒤에 생긴 후유증도 보상청구 가능
겨울철은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험 없는 운전자는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대처법을 소개한다.

겨울철은 폭설이나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경험 없는 운전자는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교통사고 대처법을 소개한다.


◆사고 피해자라도 돈 낼 수도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상식이다. 그 다음엔 어느 차량이 사고의 주(主)원인이었는지 ‘과실 비율’을 따져 보게 된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해서 정하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금 액수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양쪽 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만큼,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는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후유증 유무(有無)를 살핀 후에 하는 게 좋다. 후유증은 적어도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 만약 운전자 간에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쓰더라도 이는 부상에 대한 것이지, 후유증까지 포함하진 않는다. 합의서를 쓴 이후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면, 합의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연 1만5000~3만원)에 가입하면 된다. 타이어 펑크,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이 아니라, 연간 5회까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견인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견인차가 불쑥 나타나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응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견인업체는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차를 입고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가지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 LG화재 신동일 과장은 “견인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차를 옮겨준다고 해도 나중에 정비요금에 포함돼 나올 수 있다”면서 “굳이 이용하려면 견인 장소와 거리,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앞당겨 받고 싶다면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면 생활비가 아쉬워질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假)지급 보험금 제도’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부 보험금을 선(先)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와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 이 중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담이 없고,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앞당겨 받는 것이다. 다만 휴업손해액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 소득이 차감된 부분만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언제까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2005년 12월 1일 발생했고, 병원 치료가 2006년 1월 24일 완료돼 퇴원하였다면,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2년 후인 2007년 12월 1일자로 사라진다. 물론 사고 신고를 하고 나서 보험사 처리가 2년 이상 길어지는 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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