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입원 기간 동안 직장서 월급 다 받았어도 보험사는 월급보상 해줘야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하느라 일을 못해 입은 손해를 휴업손해(休業損害)라고 한다. 예컨대 월급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두 달 입원하게 되면 두 달치 월급인 40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일용근로자나 주부의 경우는 도시일용노임(121만5000원)으로 계산해 두 달 입원이면 약 24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휴업손해를 보험사에선 어떻게 보상해 줄까? 보험사는 입원하느라 일을 못한 데 대한 손해액 중에 80% 정도만 인정해 준다. 입원하지 않고 직장에 다녔다면 교통비와 식사비가 들었을 텐데 입원해 있느라 차비도 안 들고, 병원에서 식사도 다 주니까 그만큼 비용을 아꼈다는 이유로 20%를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휴업손해의 80%만 주겠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보험약관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결국 80%밖에 못 받고 끝나지만, 그건 보험사의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자가 알고 따지면 휴업손해 100%를 다 받아낼 수 있다. 휴업손해와 관련,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직장에서 월급이 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일단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월급을 다 받았어도 보험사에선 휴업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물론 보험사는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걸면,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더라도 입원기간에 대한 월급 상당액의 휴업손해를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 직원 말만 무턱대고 믿지 말고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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