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동산 중개료
  관리자님에 의해 2003년 12월 1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배모씨(동구 수정동 46)는 집을 팔려고 벼룩지에 광고를 내었다. 그랬더니 어떤 부동산에서 광고를 그렇게 내면 팔리지 않으니 부동산에서 금방 팔아준다고 광고비를 10만원을 부쳐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얼마후에 광고를 보고 집을 계약하겠다고 사람이 왔다 그리고 얼마후 부동산 쪽사람이 하는말 이 집살사람이 1년안에 집에 하자가 발생할때나 문제가 생길때는 해결해준다는 공증을 신문지상에 광고 해주면 사겠다고 한다며 설득을 하는 바람에 돈을 백육십 오만원을 주었다 (돈은 항상 계좌번호로 보냈다) 그런데 날자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 해보니 그사람이 딴집을 사버렸다고 하면서 나몰라라하고 해결을 안해준다며 본회에 문의를 하였다.

배모씨의 경우처럼 중개업소에서 집을 팔아주겠다는 등으로 중개료 외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일 가능성이 커므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3월이 되면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정수수료의 1.5∼2배 정도 과다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체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개료는 거래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며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다.(표 참조)

또한 월세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월세는 계약 당시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이므로 이를 계약 시간 동안의 총액과 최초 지급한 보증금을 합산해 거래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0만으로 2년간 월세 계약을 한 경우
30,000,000원+(40만원×24개월)=39,600,000원이다.
거래금액이 3천9백6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39,600,000×0.005=198,000원이다.

부동산 중개료와 관련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반드시 해당 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법정 중개 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아직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경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과다한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업소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두도록 한다. 영수증을 미교부 할 시 6개월이하의 업무 정지. 중개 계약서 미 작성시 역시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중개 수수료 영수증으로 인정하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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