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에어 운동화 소비자 피해 많아 ....
소비자 최모씨는 05년 12월 N사 에어 운동화를 189,0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그런데 5개월도 안된 지난달 초 길을 걷던 중 에어 부분에 바람이 빠지고 균형이 안 잡혀 도저히 신을 수가 없었다. 대리점에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에서는 당연히 교환도 안되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오만불손한 답변만 돌아왔다.
학부모들은 없는 돈에 고액의 운동화를 사면서 ‘몇 년 동안은 사용하겠지’라는 기대로 유명사인 N사 에어 운동화를 사주었는데 몇 년은 커녕 5개월 만에 에어가 빠져버려 못 신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이처럼 에어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에어 운동화의 A/S 기간은 6개월이라지만 일반 운동화와는 달리 착용시 조금만 무리가 가도 에어가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 에어가 빠지면 수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신발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에어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을 가까이 한다든지 등산 등 격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하는데도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체에서는 에어가 빠진 신발을 교환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6개월 A/S 기간 중에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구매할 때 바로 알고 구입하여 억울함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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