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인터넷 해지 소비자주의경보령
  운영자님에 의해 2006년 06월 0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인터넷 해지에 따른 소비자주의경보령
인터넷 해약시 모뎀 수거하면서 확인서 발부없이 요금만 물려 ....

소비자 김모씨는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약하면서 택배회사를 통해 모뎀을 회사에 반납하였다. 그런데 4개월 후 느닷없이 모뎀이 반납되지 않았다며 78,000원의 모뎀사용료와 기기값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최근 이처럼 인터넷을 해지하면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고 3~4개월이나 지난 후 회수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은 체 택배회사를 통해 수거를 하고서는 몇 달 후 뜬금없이 모뎀료와 그동안 모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발급해 소비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모뎀을 회수해 갈 것을 수십차례 통화시도 끝에 연결이 되어도 알았다는 대답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동안 사용료까지 자동이체 통장으로 돈을 빼가는 등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를 입힌 H, D 통신회사 등은 가입은 빠른 반면 해약은 너무나 어려워 소비자가 전화를 수십 번을 해도 연결이 안되어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인터넷 해약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모뎀 회수에 관한 확인서에 직원 이름을 기재해 보관하고 해약처리에 따른 결과를 확인한 후 특히 모뎀을 택배로 보낼 경우 택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주의경보령을 내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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