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놓고 재료비 환불 거부
아이들 학원비라도 마련하겠다는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부업 재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는 대구지역 공예업체 D공방 F아트 등 4곳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부 김모(39)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난 색칠부업을 신청했다. 한달에 50만~1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재료비 5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아이 학원비나 보탤까 싶어 D공방에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견본과 다르게 칠했다며 계속 수정만 요구했다. 할 수 없이 환불을 요구하니 재료가 배달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주부 정모(30) 씨도 색칠공예 업체인 F아트에 부업을 신청했다. 정 씨는 장당 3000원의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계약금 5만 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지만 색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퇴짜만 맞았다.
주부클럽 조정희 회장은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조사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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