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부 색칠부업 속지마세요'
  관리자님에 의해 2006년 07월 0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퇴짜 놓고 재료비 환불 거부


아이들 학원비라도 마련하겠다는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부업 재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는 대구지역 공예업체 D공방 F아트 등 4곳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부 김모(39) 씨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난 색칠부업을 신청했다. 한달에 50만~1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재료비 5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아이 학원비나 보탤까 싶어 D공방에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견본과 다르게 칠했다며 계속 수정만 요구했다. 할 수 없이 환불을 요구하니 재료가 배달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주부 정모(30) 씨도 색칠공예 업체인 F아트에 부업을 신청했다. 정 씨는 장당 3000원의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계약금 5만 원을 내고 일을 시작했지만 색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퇴짜만 맞았다.

주부클럽 조정희 회장은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조사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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