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고발 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주의경보령을 내리고자 한다.
김모씨는(29세, 부곡동) 펜션을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예약하려니 성수기라서 방이 없다며 이용액 전액을 입금 요구하여 300,000만원을 입금하고 휴가를 맞아 펜션을 찾아갔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비슷한 건물도 없는 텅 빈터만 있었다.
이처럼 기존 호텔이나 민박 등의 숙박업소를 대신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펜션의 경우 주5일제등과 맞물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이용해 인터넷상에 유령 펜션을 만들어놓고 계약금만 받고는 연락이 안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에 그럴듯한 펜션 전경과 방 내부 사진은 물론이고 사용자를 가장하여 게시판에 사용 후기까지 올려 소비자들이 전혀 의심 없이 계약을 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숙박업소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빈방이 없으니 빨리 입금하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기 사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려 해도 자료 화면을 출력한다든지 하는 근거자료가 없을뿐더러 입금한 통장마저도 대포 통장으로 들어나 계좌번호로 추적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소광고만 믿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꼼꼼히 정보를 알아보고 이용하여야 한다. 펜션을 이용할 때는 펜션이 소재한 관할 시․군이나 세무서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고 더 나아가 그 지역 114 안내에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전화번호를 대조해보고 예약을 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숙박업(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 예정일 2일전에는 요금의 10%, -사용 예정일 1일전에는 20%, -당일 취소 시에는 30% 공제 후 환급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에는 요금의 10% 배상, -사용 예정일 1일전에는 20% 배상, -당일 취소 시에는 30% 배상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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