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고가의 청소기 및 네비게이션 구입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소비자주의 경보령을 내리고자 한다.
이모씨는(40세 주부, 김해시) 영업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청소기를 직접 시연해 보이며 미국 나사의 기술력으로 만들었으며 1년6개월 렌탈하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 식구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관계로 이 청소기를 사용하면 100%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보고 사인을 하였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할부금융사에 대출을 받는 약정서였고 3백만 원을 갚아 나가는 형식임을 뒤 늦게 알게 되어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다.
박모씨는(30세 회사원, 모라동)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에 의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다. 국가의 지원을 받음으로 매년 무료 업그레이드되고 기계 장착 후 10년 동안 매월 5,000원의 유지비만 내면 된다고 하였다. 이런 혜택을 볼려면 우선 신용도가 좋고 자신의 업체와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업체 계좌로 보내는 형태의 거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다. 영업사원은 신용조회를 위해 소비자에게 카드를 요구한 뒤 ARS시스템을 이용해 대출을 발생시켰다. 소비자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영업사원이 입금해 준 돈일 줄 알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업체에 입금시켜 주었다. 한 달 뒤 카드사용 내역을 받아본 소비자는 뒤늦게 자기 카드로 대출된 돈이 자기 계좌에 입금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는 영업사원과 해결하라며 기계장치 철거를 미루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제품들이 고가이며 전자제품인 관계로 철거나 반품에 따른 손료 발생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사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발생으로 인하여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더 난감해 하고 있다 이런 제품의 구입 권유를 받았다면 계약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해당회사에 문의하여 영업사원이 설명한 것과 같은 영업방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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