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
1.조사목적 1)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의무사항이 되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앞서 국내 축산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 2)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호한다. 3) 수입육을 한우고기와 국산돼지로 속여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요인을 바로 잡는다. 4)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촉구한다.
2.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06년 9월 18일 ~ 9월 25일 (8일간) 2) 조사지역 : 부산지역 200개 음식업소 3) 조사자 : 부산주부클럽 모니터 10명
3.조사결과
1)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2007년 음식점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권고 기간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곳 중 19곳 9.5%만이 원산지 표시를 하고 181곳 90.5%는 원산지 표시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로 오인하기 쉬운 ○○흑돼지, □□닭찜 등도 음식점의 상호일 뿐 실제로 원료 산지와는 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산지 표시 여부의 명확성 조사요원이 직접 메뉴판을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곳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19곳 중 4곳이고 나머지 15곳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조사대상 음식점 200곳중 육류의 품질등급 표시는 전무한 실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육류 등급 표시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식업소 종사자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인지 여부 음식업소 종사자가 얼마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고 있는지 하는 문항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0명중 90명으로 45.54%이고 모른다는 응답은 110명 55%였다. 많은 음식점 종사자가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고는 있어도 실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HACCP 인지여부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9명 14.4% 이고 모른다는 응답은 171명 85.6%로 조사되어 음식점 종사자의 식품유해요소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HACCP 지정마크가 부착된 축산물을 구입하는가. HACCP를 알고 있다는 종사자에게 HACCP가 부착된 축산물을 구입하는가 하는 질문에 음식점은 10곳 33.9%이고 19곳 66.1% HACCP마크와 상관없이 축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소가 출생하여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명 25.5%, 모른다는 응답은 149명 74.6%였다. 2009년부터 시행되는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구입축산물 유통 경로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13곳 54.8%이고 모른다는 대답도 93곳 45.2%나 되었다.
9) 축산물 구입경로 축산물은 육류전문판매점에서 구입하는 곳이 130곳 6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도축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곳이 46곳 23%였으며 기타가 24곳 12%로 나타났다.
10)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동참의사 여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대한 동참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53곳 26.7%가 동참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한 반면 147곳 73.3%가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여 업주들의 영업 이익만 추구하는 이중성이 엿보였다.
4. 결과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안먹고는 소비자 판단에 달렸다.는 농림부 장관의 말처럼 수입육을 먹고 안먹고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렸다. 그리나 우리의 유통체계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음식점에서는 수입육인지 국산인지 산지를 확인하고 먹을 방법이 없다.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업소에서는 최소 3∼4배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유통업자들의 이야기다.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값싼 수입쇠고기가 비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팔리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착각한 채 먹어야 하는 처지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는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요구하여 2007년부터 의무시행이 예고되었지만 300㎡ 이상의 대형식당에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시행함으로서 이는 전국에 걸쳐 2700여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구이용에만 적용되며 국거리나 무침 등에는 표시의무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중소 식당과 돼지고기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와 함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육고기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단속반과 소비자감시원을 확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금 적용과 3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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